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6고단139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피고인 E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