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피고인 E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96
판결선고
2016. 7. 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영도구 K에 본점을 두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J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8,383,122,190원에 하도급받아 2014. 12. 26.부터 2016. 8.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으로서 위 'J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안전관리차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진구 L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J 신축공사'를 85,551,739,000원에 도급받아 2014. 8. 1.부터 2017. 6. 30.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3. 07:30경 위 'J 신축공사' 309동 지하2층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A, M 및 피해자 N(48세) 등을 사용하여 1,159kg 상당의 중량물인 309동 외벽 벽체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A 및 피고인 E로서는 근로자가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예방대책 및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 조립도를 작성하여 조립도에 따라 조립을 하게 하여야 하며,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 C으로서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이 전도, 협착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전도, 협착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및 조립도를 작성하거나 이를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외력에 견디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내·외부 전도를 예방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4:05경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55톤 상당의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1,159kg 상당의 중량물인 외벽 거푸집을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수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설치한 거푸집이 외부 비계 방향으로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당시 외부 비계 위에서 크레인 신호수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가 약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비계와 거푸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공동하여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전도, 협착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7. 00:44경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전도, 협착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전도, 협착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목격자 Q),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실확인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작성 내용, 내역서, 형틀공사계약 내역서, 재해자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당일 작업일보 사본,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