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98
판결선고
2016. 5. 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총괄 이사로 2015. 8. 10.경부터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맡아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0세) 등 작업자들에게 위 D아파트 106동의 외벽 균열을 보수하고 벽면을 도장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 작업은 지상으로부터 70m 이상 높이의 아파트 옥상에 있는 구조물에 로프를 걸어 그 로프와 연결한 달비계에 작업자가 앉은 상태에서 아파트 외벽면을 마주보고 벽을 따라 내려오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로프를 거는 구조물과 로프, 달비계가 서로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달비계 위에 있는 작업자가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위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달비계를 설치할 때, 달비계를 옥상에 매다는 로프 이외에 별도의 구명줄을 아파트의 구조물과 연결한 후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대를 구명줄과 연결하여 달비계를 지탱하는 로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비계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달비계 설치시에 구명줄을 설치해 작업자의 안전대와 연결하게 하거나 사전에 달비계 로프의 부착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근로자들이 알아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달비계 로프를 아파트 옥상에 있는 구조물에 걸고 달비계에 앉아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 작업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5. 10. 23. 10:19경 지상 70m 높이의 달비계 위에서 작업 중 아파트 옥상 구조물에 걸어두었던 로프 고리가 구조물에서 이탈하면서 달비계와 함께 7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인 A이 2015. 10. 23.경 위 D아파트 외벽 착용 및 도장작업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을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과 F의 각 법정진술
G, H, I, J,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신체검안서
재해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심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