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000,000원,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000,000원,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200,000원 총 합계 37,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3. D, F, E의 '합의서 겸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엄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