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150,2016
판결선고
2016. 6.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0. 18.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8150』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본부장인 D에게 '내가 포스코와 일을 많이 했고, 지금도 포스코 협력업체들과 일을 하고 있다. 네 회사를 포스코 1차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 자재와 경비를 지원하면 가공한 후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1. 말경부터 2014. 12.경까지 23,011,241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고, 같은 시기에 같은 취지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4,669,000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합계 27,680,241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712』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05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1,705,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50』
증인 D의 법정진술
채무이행각서,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 경비지출내역, 물품구매내역, 설비제작계 약서 등
각 수사보고(순번 11, 15, 16)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출소일자 관련 자료 등
『2016고단1712』
피고인의 법정진술
체불임금 현황자료, 출근 현황 등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 합계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책임을 타에 전가하려고 애쓰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과연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