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84
판결선고
2016. 9. 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부산 서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 5. 29.부터 2016. 2. 15.까지 위 D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1. 10:00경 위 D 신축공사 현장 4층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출입문 하단의 콘크리트면에 튀어나와 있는 철근을 망치로 구부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쳐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0:45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약 12.5m 높이의 현장 4층 엘리베이터 출입문 하단에서 콘크리트면에 튀어나와 있는 철근을 망치로 구부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곳에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12.5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G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H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계
사망진단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되는 점, 피고인들과 망인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