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8, 14, 18, 1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58
판결선고
2016. 10.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 부터 2016. 1. 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5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7, 9~13, 15~1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246,1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H, I, J, K, L, M, N, E의 각 진정서, 피고인, K, H, L, N, M의 각 진술서
각 체불금품내역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6. 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3,040,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8, 14, 18, 1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532,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이 법원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연번 해당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형사 고소 취하서,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