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63
판결선고
2016. 9.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26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용 번호판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백화점 인근 법무법인 F 공증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용 차량의 번호판 10개를 1억 8,500만 원에 판매를 하겠다, 돈을 주면 번호판 10개를 2016. 6.부터 2020. 6.까지 5년간 매년 2개씩 넘겨주겠다, 그러니 번호판 양도값으로 1억 8,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차량 번호판 양도대가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8.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6. 1. 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건너편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G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문서명의자인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증서의 연대채무자 부분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부산 동래구 J, 102동 201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연대채무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10. 17:32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데파트 건물 1층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피해 회사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0.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합계 8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6고단481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L,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1,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0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63]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인증서2부, 피해금 이체내역, 위조된 차용금증서, K 부산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2016고단4816]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 P, M의 각 진정서 및 N,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C에게 사업용 번호판을 양도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돈을 편취한 점, 편취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점, 2016. 5. 11.경 잠적하였다가 체포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 C을 위하여 편취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L,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2 기재와 같이 2015. 10. 22.부터 2016. 5.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3,561,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이 법원에, Q의 진정(고소) 취하서(취소장)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