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91
판결선고
2017. 5. 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동래구 D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사하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7.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 08: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1층 필로티 내 공개고지 2구역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4세) 등을 사용하여 휴대용 절단기를 이용한 벽면 타일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휴대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두께 20mm의 자금석 벽면 타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날이 깨져 비산되는 등 기계, 기구 등의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여 기계, 절단기의 날 등에 이상,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근로자가 방호장치인 덮개를 임의로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9:39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절단기를 사용하여 그 날이 비산되는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작업 시작 전에 1분 이상 시험 운전하여 기계, 절단기의 말 등에 이상, 결함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작업과정에서 방호장치인 덮개를 임의로 해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채 그래도 작업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39경 피해자가 안전덮개를 임의로 제거한 절단기로 벽면 타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날이 깨지면서 비산되어 피해자의 목을 관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 기구 등의 설비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작업 과정에서 산업재해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5. 08:45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 633-165)에 있는 부산개금백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소견서, 뇌사판정서, 사망진단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1항,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1항,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근로자 유족에게 5,4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근로자에게도 절단기의 덮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