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44,2016
판결선고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044』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4. 5. 11.까지, 2015. 1. 1.부터 2016.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319,354원과 퇴직금 10,971,911원 및 2,038,9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749,1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하였다.
『2016고단5398』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10.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367,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각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2부
근로계약서 사본 3부 및 급여대장, 출근부
고용보험 전산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매우 큰 점, 근로자들의 처벌의사가 매우 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근로자 중 F와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과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심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