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96
판결선고
2016. 6.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7.부터 2015. 4.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부터 2015. 5.까지의 임금 41,666,000원, 퇴직금 3,333,333원, 기타 수당 2,640,000원 등 합계 47,639,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체불 임금 등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