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06
판결선고
2016. 9.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655,000원 및 2013. 6. 15.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000,000원 총 합계 32,6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임금 체불 기간 및 체불 임금 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