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영도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수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157,810원과, 같은 근로자 F의 임금 27,156,6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36,314,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