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33,2016
판결선고
2017. 6.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9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단5633, 이하 '5633'이라 한다]
피고인은 [별지1]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중 D 부분과 같이 2015. 3. 3.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813,962원 및 퇴직금 2,984,190원 합계 15,798,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7051, 이하 '705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8.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7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7857, 이하 '785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59,962원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F, G,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270,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563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작성 진술서
진정서, 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05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진술조서
통장사본, 임금체불, 지연내역 확인서, 고소장
[785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 임금체불 지연내역 확인서,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상당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고소를 취소하지 않은 D의 경우도 체불임금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이고, G, H의 경우 피고인과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이어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한편, 피해 근로자의 수나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사건조차도 정하여진 날짜에 피고인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