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878
판결선고
2017. 5.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4:57경 위 사업장에서, 유압프레스 기계를 제작하던 중 무게 약 2톤의 중량물인 중판(슬라이드)을 유압잭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볼트로 유압프레스의 상판에 고정시키는 공정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판의 추락으로 인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정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7세)가 위와 같이 들어 올려져 있는 중판 아래로 들어가 유압잭을 조정하려는 순간 유압잭 위에서 중판을 지지하고 있던 쇠파이프가 넘어지면서 중판이 추락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가 추락한 중판과 볼스터(받침대) 사이에 협착되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즉석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사진
사체검안서 사본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