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365
판결선고
2017. 2.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건설업체인 'D'의 대표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주택리모델링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6. 5.부터 2015. 9.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공사현장에서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1 내지 5, 7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664,5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작업내역서, 근무내역, 출력현황, 일용노무작업현황서, 식당거래장, 공사일보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