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479
판결선고
2017. 5.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약정서(수사기록 55쪽, 58쪽), 각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279쪽, 294쪽), 계약물량표, 기성물량표(수사기록 314쪽), 출력일보(수사기록 357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근로자 I, J에 대한 금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 중 I, J은 H으로부터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 H과 사이에 작성한 2015. 1. 9.자 약정서에 "*위 사항 불이행 시 근로자 노임 2015년 01월 01일부터 투입입된 일일 노무비는 ₩140,000원을 노무자 개인으로 직불 처리한다. 단 H/I/J/K씨 노임(성과금)은 성과금 정산 후 지급 처리한다.(성과금 부족 시 H씨가 민, 형사상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I이 법정에서 "직접 형틀목공 일은 하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들의 노무관리 등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경찰에서 I, J 등 11명에게 각각 임금 일급 16만 원, 20만 원 등의 조건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자고 제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2쪽), 이는 H과 주식회사 E의 현장대리인 사이에 작성된 2014. 12. 8.자 약정서(수사기록 55쪽)의 기재에도 부합하는 점, ②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나 J은 일당만 받기로 하였을 뿐, H과 성과금 약정을 한 바 없고, J은 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피고인이 확인한 출력일보에는 형틀팀장 H의 기재 아래 그 팀원으로 I, J뿐만 아니라 그 외 판시 다른 근로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상 I, J과 피고인이 근로자임을 인정한 위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약정서는 H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H이 I, J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성과금 지급약정이 있었다거나 I이 노무관리 등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I, J이 판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당을 지급받는 조건하에 H의 지시에 따라 노무관리, 형틀목공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I, J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판사 이경호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로 발주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거제시 G 아파트 건설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4. 11. 5.부터 2015. 1. 23.까지 위 아파트 건설 공사 중 형틀목공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인 H에게 하도급하였고, H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형틀목공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은 2014. 11. 5.부터 2015. 1. 25.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 공공사를 진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7,2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9,7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