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0. 3.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음식물쓰레기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승인을 받아 2016. 8. 27.(요양종결일)까지 요양하였다.
1)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양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 및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루에도 수십 번 무거운 음식물쓰레기(40~50㎏)를 나르고, 작업장 바닥을 팔과 손목에 힘을 주어 닦아내는 등으로 어깨를 반복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전에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이와 같은 양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 및 부분파열은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업무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대학교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원고는 2013. 7. 17. ○○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주치의 소외1으로부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을 받았다. 당시 소외1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결과와 관절경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음을 확인하고, 먼저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 및 부분파열의 치료를 위하여 이두박근건 절단 및 부착술도 시행하였다.
원고와 소외1은 좌측 견관절에 대한 수술재활이 완료된 후 우측 견관절에 대하여도 같은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소외1이 2년 동안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바람에 우측 견관절에 대한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9. 1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을 받았으나 증상의 뚜렷한 호전이 없고, 통증과 관절 운동제한이 여전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소외1과 상담한 후 그 원인이 ○○○○병원에서의 수술로 견봉하 골극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실패한 견봉하 감압술),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과 부분파열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은 것에 있다고 판단하고 재수술을 계획하였다. 당시 산재병원이 ○○○○병원으로 되어 소외1은 정확한 수술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여 그 결과를 가져오라고 요청하였는데, 위 병원은 자기공명영상촬영 후 이전 회전근개 수술 때 고정시킨 나사가 빠져있음을 확인하고, 2016. 6. 14. 수술로 나사를 제거하였다.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상이는 ○○○○병원의 2015. 9. 11.자 수술 전후로 촬영된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이 가능함. 소외1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 및 부분파열에 대한 수술을 하였는데, 통상 양측 견관절의 과사용으로 인한 경우 병변이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양측 견관절이 동일한 병변임을 확신할 수 있음.
보통 직업적 과사용에 의한 견관절 병변의 경우 회전근개 또는 관절와순, 이두박근건 등이 단독 병변보다는 복합 병변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 사건 상이는 이미 소외1의 좌측 견관절 수술에서 확인되었고, 2015. 9. 11.자 ○○○○병원 촬영의 자기공명영상에서도 관찰된다. 원고의 현증상은 ○○○○병원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과 부분파열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지하였음에도 치료를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큼.
원고의 경우 ○○○○병원에서의 수술이 실패하였을 뿐이지 증상이 고착된 상태가 전혀 아니고, 현재라도 제대로 된 재수술로 정상에 가까운 관절로의 회복이 가능함.
감정인 소외2(○○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소견서와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이가 확인되나, 좌측 견관절에 대하여는 자기공명영상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11. 10. 3.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음식물쓰레기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이전에 요양승인을 받았던 양측 회전근개 파열과 함께 생긴 것으로서 추가요양의 대상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위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무거운 음식물쓰레기를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으로 양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에 염증이나 파열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위 업무를 하다 입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였었다.
이 사건 상이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요양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에 동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의 경우 재요양과 달리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사실 위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소외3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할 경우 상당한 호전이 있을 것으로 엿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