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6나1211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6. 10. 25.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6. 11. 16.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6. 11. 16. 판결정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7. 1.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99,9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는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2016고정787)을 선고받은 사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2017노4104)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8. 5. 31.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결정(2018도5464)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9,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어린이집의 대표나 원장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자신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병합) 판결 등 참조), ② 위 어린이집의 명의상 대표자는 피고인의 친구인 E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면접한 후 채용하였고 급여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피고는 위 어린이집에서 '대표'로 호칭되면서 근로자들의 급여를 관리하였던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정진화 박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