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나5100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는 원고 A에게 38,288,370원 및 그 중 31,429,202원에 대하여는 2014. 6. 5.부터 2016. 9. 8.까지, 6,859,168원에 대하여는 2014. 6. 5.부터 2017. 11. 2.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7. 11.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쉬핑뱅크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2,919,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쉬핑뱅크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쉬핑뱅크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쉬핑뱅크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2. 21. 피고 쉬핑뱅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아이엠과 선원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 소유 F(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일등기관사로 승선하였다.

나.

원고 A는 2014. 6. 5. 04:50경 운항 중인 이 사건 선박 안에서 일등항해사인 피고 E와 보일러 점검 및 당직 근무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5, 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E의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 E와 보일러 점검 및 당직 근무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 E가 침실에 들어가 있는데도 침실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피고 E를 불러냈고, 피고 E에게 먼저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다툼이 일어난 경위, 몸싸움 전후의 정황, 원고 A가 부상을 입은 경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 E의 원고 A에 대한 책임비율을 45%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112,600,802원

가)

성별 및 생년월일: 남자, G생(사고 당시 40세 2개월 3일)

나)

직업 및 소득: 일등기관사, 2014. 10. 22.까지는 월 6,493,330원, 그 다음날부터는 가동종료일까지는 월 5,767,000원

원고 A는 위 원고의 소득이 월 6,959,99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원고 A의 실질급여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 3,35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당, 휴가비, 분할하여 지급한 퇴직금 등으로 이는 6,956,990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금액은 그 불법행위 이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6046 판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원고 A의 임금에 관하여 '총액 6,959,990원 = 기본급 2,579,200원 + 시간외수당 3,020,800원 + 휴가비 893,330원 + 퇴직금 466,66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급여로 월 6,959,990원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중 시간외수당과 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 A가 지급받은 월 급여 중 퇴직금 466,660원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인 2014. 10. 22.까지는 월 6,493,330원,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2014년도 한국선원통계연보 중 3. 임금현황 나. 업종별 임금현황 1)외항선임금현황 가)총괄 (2)직책별(외항선) 1기사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월 5,767,000원으로 본다.

다)

가동연한: 2034. 4. 1.(만 60세가 될 때까지)

라)

노동능력상실률

(1)

2014. 6. 5.부터 2014. 9. 15.까지: 100%(입원기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H정형외과의원, I병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6. 5.부터 2014. 7. 30.까지는 I병원에서, 2014. 7. 30.부터 2014. 9. 15.까지는 H정형외과의원에서 합계 10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2014. 9. 16.부터 2034. 4. 1.까지: 1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일반계수 6 적용, 관절강직 슬관절 Ⅱ-3 적용, 영구장해 10%

마)

계산: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내지 14호증,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왕치료비: 23,234,250원

[인정근거]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3)

기왕개호비: 589,162원

제1심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 A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개호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7일간 1일 8시간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본다. 2014. 5. 31.부터 2014. 9. 30.까지의 도시일용노임단가가 86,686원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원고 A가 84,166원의 도시일용노임단가에 기하여 개호비의 지급을 구하므로, 그 구하는 바에 따라 개호비를 589,162원(= 84,166원 × 7일)으로 인정한다.

4)

보조구비용: 163,000원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5)

책임의 제한

가)

피고 E의 책임비율: 45%

나)

책임 제한 후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61,464,245원

(1)

소극적 손해 50,670,360원 = 일실수입 112,600,802원 × 45%

(2)

적극적 손해 10,793,885원 = (기왕치료비 23,234,250원 + 기왕개호비 589,162원 + 보조구비용 163,000원) × 45%

6)

공제

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4882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A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급여 중 상병보상급여(13,381,990원)는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요양보상급여(15,514,368원)는 적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병보상급여는 소극적 손해에서, 요양보상급여는 적극적 손해에서 각 공제하기로 한다.

다)

따라서 이를 공제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37,288,370원이다.

(1)

소극적 손해: 37,288,370원(= 50,670,360원 - 13,381,990원)

(2)

적극적 손해: 10,793,885원 - 15,514,368원은 음의 값이므로, 불인정

초과된 요양보상급여를 다른 항목에서 공제하지는 아니함

7)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A가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A에게 38,288,370원(= 재산상 손해액 37,288,370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31,429,20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5.부터 피고 E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6,859,168원(= 38,288,370원 - 31,429,202원)에 대하여는 위 2014. 6. 5.부터 피고 E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14. 6. 5.부터 피고 E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해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시기와 장소,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선원법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는 선원인 원고 A에 대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는 술에 만취한 원고 A가 의도적으로 피고 E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서 보일러 점검 및 당직 근무 문제와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해보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유 여부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마지막 외래진료를 받은 2015. 1. 5.경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부상은 그 무렵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

선원법 제94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23,234,25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금은 23,234,250원이다.

3)

선원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

원고 A는 피고 회사에게 상병보상으로 27,839,960원(= 월 소득 6,959,990원 × 4개월)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통상임금이 3,350,000원이므로 상병보상금은 13,400,000원(= 3,350,000원 × 4개월)이라고 주장한다.

선원법 제96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제94조 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선원법 제2조 제11호). 그리고 기본급에 시간외수당, 휴가비를 더한 금액이 원고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인정되고, 분할지급된 퇴직금이 제외되는 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기본급 2,579,200원에 시간외수당 3,020,800원, 휴가비 893,330원을 더하고 분할지급된 퇴직금 466,660원을 제한 월 6,493,330원이 원고 A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개시일인 2014. 6. 5.부터 원고 A가 구하는 4개월간 매월 통상임금의 10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상병보상금은 25,973,320원(= 6,493,330원 × 4개월)이다.

4)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가 입은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 장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장해보상으로 34,575,310원(월 소득 6,959,990원 ÷ 31일 × 154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 제12급

장해보상일시금: 154일분의 평균임금

(2)

승선평균임금

2014. 4.부터 2014. 6.까지 임금 총액 19,479,990원(= 6,493,330원×3개월)

3개월간의 승선일수 92일

승선평균임금 211,739원(= 19,479,99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3)

계산

장해보상 합계 32,607,806원(= 211,739원 x 15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공제

원고 A가 피고 회사로부터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금으로 28,896,35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52,919,018원(= 23,234,250원 + 25,973,320원 + 32,607,806원 - 28,896,358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금 52,919,0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1. 6.(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6.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A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재해보상금을 청구한 때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이강은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