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각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후 다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11. 중순경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범행과 2014. 11. 28.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같은 피해자로부터 단기간 내에 두 차례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합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