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7, 10, 12, 13번,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5 내지 19번 기재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는바,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근로자 E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체당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