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