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430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임금미지급의 점 중 연차수당,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과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월 8일의 휴무일에 연차휴가와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가 포함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연차수당 및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 부분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월 8일의 휴무일에 연차휴가 및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지만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연차휴가 수당 등의 미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원심 법정에서 "월 8일 휴무일에 연차휴가와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은 없으나(소송기록 제84면), 일체의 휴가나 휴무는 월 8일 안에서 알아서 쓰면 된다는 말은 들었으며(소송기록 제88면), 퇴직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연차휴가 수당이나 근로자의 날 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다(소송기록 제89면)"는 취지로 진술했다.

2)

H는 수사기관에서 "여름휴가도 월 8일 휴무일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원심 법정에서는 "월 8일 휴무만 알고 있었지 다른 연차는 몰랐다"는 취지로(소송기록 제98면) 각 진술했다.

3)

F은 원심 법정에서 "월 8일 휴무일에 연차휴가와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은 없으나(소송기록 제104면), 월 8일의 휴무가 있기 때문에 여름휴가나 이런 것은 따로 없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며(소송기록 제105면) 월 8일의 휴무일을 다 쓰지 못하면 특근수당을 받았다(소송기록 제106면)"는 취지로 진술했다.

4)

J은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시 월 8일 유급휴무일에 일체의 휴가나 휴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소송기록 제 48면)를, I은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H 채용 면접시 월 8일 휴무일에 일체의 휴가나 휴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소송기록 제46면)를 각 원심 법원에 제출했다.

위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월 8일 휴무일에 연차휴가 및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근로자들에게 이 부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J, I 등을 통해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각 근로자들에게 개별 구체적으로 어떠한 휴무가 부여되는지 설명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월 8일의 휴무일에 모든 휴무가 다 포함된다'는 취지로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운영 업소의 근로자들도 퇴직한 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연차휴가 및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결국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들이 퇴직할 무렵까지 '월 8일 휴무일에 연차휴가 및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가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에 관해 확정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연차휴가 수당 등의 미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앞에 '각'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김상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