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7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총 피해금액이 5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변제되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남아 있어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지금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1억 원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U에게 피해금액 1억 8,94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총 피해금액의 반 이상이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