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614,2016
판결선고
2016. 7. 1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부산항운노동조합 C 소속 조합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21.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1: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산항운노조 C 부반장인데, E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늦어도 6월 중순 안에 반드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4. 3. 25.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대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5. 10. 12: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이 아니라,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G에서 일하는 것이 어떠냐.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만, 내가 힘을 쓰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추가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4. 5. 11.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일반 조합원에 불과하여 신규 조합원 모집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신규 조합원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이나 지부장 등에게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달리 피해자를 취직시켜 주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를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으로 취직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범죄사실 편취금액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향응비는 포함되지 않는 등 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