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7가단26030 판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459,060원, 선정자 D에게 5,940,270원, 선정자 E에게 7,308,890원, 선정자 F에게 7,303,050원, 선정자 G에게 5,653,120원, 선정자 H에게 5,466,220원, 선정자 I에게 5,647,420원, 선정자 J에게 5,175,180원, 선정자 K에게 7,744,5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L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 B가 2015. 8. 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해 오다가, 2016. 5. 9. 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6. 5. 9. 부터 2016. 7. 31. 까지, 계약금액 1,581,795,6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 C이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 B가 직영으로 시공하던 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후까지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은 M으로 동일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전까지는 피고 B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그 후부터는 피고 C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목수들로서,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 J, K 5명은 2015. 10.경부터, 선정자 D, G, H, I 4명은 2016. 3.경 잠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2016. 9.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각 2016. 10.분 및 2016. 11.분 노임(이하 '이 사건 노임'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노임의 각 액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액과 같다.

다.

한편, 원고들이 일한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노임을 지급해 준 주체를 보면, 2016. 4.경까지는 피고 B였고,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는 피고 C이었다가, 2016. 9.경부터는 다시 피고 B가 직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가 제1, 8~10, 16, 을나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은, 피고 B가 고용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노임을 청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피고 C도 피고 B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로서 피고 B와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 B가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2)

피고 B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임을 지급해야 할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C이라고 주장한다.

3)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임을 지급해야 할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라고 주장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이다.

3.

고용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C이 아닌 피고 B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일관하여 피고 B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자신들은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 B가 이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M은 관련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6864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일용노동자들이 현장에 근무를 하게 되면 피고 B의 직원에 의해 안전관리교육을 받고 그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후에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미리 복사해 둔 피고 B의 고용계약서 양식에 서명을 받아 사무실로 전달해 주었다. 안전관리교육 이수확인증 외에 고용계약서도 있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후에는 피고 C 명의로 작성해야 하는데 종전에 해오던 관례대로 종전 양식에 그대로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나 제2호증의 4, 15, 16면).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사자는 피고 B로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설령, 원고들과 사이에서 고용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대체적인 내용만을 정한 채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계약 상대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최초 인력 투입을 요청한 주체, 최초 근로제공 당시 당사자들의 인식,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주체, 노임의 지급 주체, 산업재해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서 사업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자가 누구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최초 근로제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로서는 최초 근로제공 당시에 고용계약의 상대방을 피고 B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에게 최초 인력 투입을 요청한 주체도 피고 B 측 담당자(피고 B 소속의 현장소장 M이나 그 직원)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관리교육을 피고 B의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점도 원고들이 고용계약 당사자를 피고 B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③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피고 B가 직영으로 시공하던 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후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은 M으로 동일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주체에 변동이 없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④

만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들과의 최초 고용계약 당사자도 피고 B에서 피고 C로 변경되었다고 보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그와 같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들에게 그러한 취지(고용 주체가 변경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피고 C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조차 없다.

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 즉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로 인한 노임 지급의무 부담관계나 이 사건 공사의 타절 여부 및 기성 공사대금 완불 여부 등의 문제는 잘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것과 고용계약 당사자 확정 문제가 논리 필연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⑥

이 사건 노임 부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서 사업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없다. 다만,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주 상호가 피고 B로 기재되어 있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임을 지급해 준 주체를 보면, 2016. 4.경까지는 피고 B였고,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는 피고 C이었다가, 2016. 9.경부터는 다시 피고 B가 노임을 직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무렵부터 약 2~3달가량 피고 C이 원고들에게 노임을 지급해 준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짧고, 그 후부터 다시 피고 B가 계속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 가지고 원고들과의 고용계약 당사자가 피고 C로 변경되었다거나, 이를 원고들이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갑 제1, 2호증, 을가 제7-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임에 관하여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상호가 피고 C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작성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것만 가지고 고용계약 당사자가 피고 C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⑨

한편, 관련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6864, 같은 법원 2018나53566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임 지급의무의 주체를 피고 B가 아닌 피고 C이라고 인정한 바 있으나(을가 제8, 16호증의 각 기재), 위 관련사건에서는 증인 M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후 원고(위 관련사건의 원고를 말함)에게 앞으로는 노무비를 피고 C이 지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도 오케이하였다'라고 증언한 바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게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관련사건의 원고는 인력알선 및 공급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종전부터 현장소장 M에게 인력을 공급한 일이 있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는 피고 C이 작성한 작업계획에 따라 M이 인력을 요청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된 점 등에서 단순히 일용직 근로자들이 원고들인 이 사건의 사안과는 다르다.

4.

결론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고용계약의 당사자로서 미지급 노임으로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459,060원, 선정자 D에게 5,940,270원, 선정자 E에게 7,308,890원, 선정자 F에게 7,303,050원, 선정자 G에게 5,653,120원, 선정자 H에게 5,466,220원, 선정자 I에게 5,647,420원, 선정자 J에게 5,175,180원, 선정자 K에게 7,744,5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9. 27.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와 같이 고용계약 당사자를 피고 B로 보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달리 피고 C의 지급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판사 이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