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가단3061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9,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사인 원고는 2015. 7. 21. 의료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상봉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B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월 임금은 정액인 13,500,000원으로 하되, 매월 위 금액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2,461,538원을 지급받고, 각종 세금, 4대 보험료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계약'인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세무 신고를 위해 작성된 원고의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 항목란에는, 수당은 없이 기본급 18,388,588원(월 임금 13,500,000원에서 퇴직적립금 1,038,462원(= 13,500,000원 × 1/13)을 공제한 다음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5,927,041원을 합한 금액 상당}만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21.부터 2016. 7. 26.까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아래와 같고, 2016. 7.분 임금과 퇴직금 및 12일분의 연차수당과 900,000원의 당직수당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1)

2015. 7.분 4,421,836원(11일분)

2)

2015. 8.분 및 2015. 9.분 각 12,461,547원

3)

2015. 10.분 12,461,552원

4)

2015. 11.분 및 2015. 12.분 각 12,461,550원

5)

2016. 1.부터 2016. 3.까지 매월 12,456,620원

6)

2016. 4.분 12,656,620원(당직수당 200,000원 포함)

7)

2016. 5.분 및 2016. 6.분 각 12,456,620원

라.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공탁 명목으로 2017. 2. 20. 24,914,590원, 2017. 6. 7. 7,116,331원을 각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모두 수령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7. 16.까지 C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5. 7. 21.부터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C병원은 2,367,270원을, 피고는 2015년 12,591,240원, 2016년 12,291,130원 합계 24,882,370원을 각 환급받았다.

1)

C병원의 2015년 환급액

2015년도(2015. 1. 1.~2015. 7. 16.) 총 급여 59,500,000원을 신고하고(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은 38,643,390원) 그에 따른 소득세, 지방소득세로서 합계 6,499,430원을 납부하였다가 연말정산에서 위 세금 합계액이 4,132,158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액 상당액인 2,367,270원을 환급받음

2)

피고의 환급액

가)

2015년 환급액

2015년도(2015. 7. 21.~2015. 12. 31.) 총 급여 96,690,291원을 신고하고(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은 72,905,026원) 그에 따른 소득세, 지방소득세로서 합계 25,414,170원을 납부하였다가 연말정산에서 위 세금 합계액이 12,822,926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액 상당액인 12,591,240원을 환급받음

나)

2016년 환급액

2016년도(2016. 1. 1.~2016. 7. 26.) 총 급여 113,008,710원을 신고하고(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은 90,747,276원) 그에 따른 소득세, 지방소득세로서 합계 30,288,840원을 납부하였다가 연말정산에서 위 세금 합계액이 17,997,7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액 상당액인 12,291,130원을 환급받음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종전 근무지(C병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청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는 최종 근무지(피고 병원)의 근로소득만을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6. 5. 31. 2015년 종합소득세 13,418,030원, 지방소득세 1,341,800원 합계 14,759,830원을 납부하였다.

1)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이다.

2)

원고의 2015년도 종전 근무지(C병원) 및 최종 근무지(피고 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127,576,409원이 되어 종합소득세의 세율 35%가 적용되고, 이에 따른 원고의 2015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28,831,743원, 지방소득세 2,883,174원이 되며, 위 각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종합소득세 15,413,706원(= C병원 기납부세액 3,756,500원 + 피고 병원 기납부세액 11,657,206원), 지방소득세 1,541,370원(= C병원 기납부세액 375,650원 + 피고 병원 기납부세액 1,165,72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종합소득세 13,418,030원, 지방소득세 1,341,800원 합계 14,759,83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을 제2, 6, 10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대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월 임금은 18,388,588원인바, 이를 기초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24,882,370원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2016. 7.분 임금 15,422,686원(= 18,388,588원 × 26/31, 2016. 7. 1.부터 2016. 7. 26.까지 26일분)

나)

퇴직금 21,521,048원

(1)

평균임금 산정

(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①

2016. 4. 27.부터 2016. 4. 30.까지(4일)

2,451,812원(= 18,388,588원 × 4/30)

②

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31일)

18,388,588원

③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30일)

18,388,588원

④

2016. 7. 1.부터 2016. 7. 26.까지(26일)

15,422,680원(= 18,388,588원 × 26/31)

⑤

합계 54,651,668원

(나)

평균임금

600,568원(= 54,651,668원 ÷ 91일)

(2)

통상임금 산정

일급 통상임금 703,869원(= 18,388,588원 ÷ 209시간 × 8시간)

(3)

퇴직금 산정

(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

(나)

산정

21,521,048원(= 703,869원 × 30일 × 372/365)

다)

연차수당 8,446,368원(= 703,864원 × 미사용 연차 12일)

라)

당직수당 900,000원

2)

한편,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43,734원(= 15,422,686원 + 21,521,048원)에서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공제(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일부에 변제충당)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10,780,793원이 남는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4,109,531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0,780,793원 + 미지급 연차수당 8,446,368원 + 연말정산 환급금 24,882,370원) 및 그중 미지급 연차수당과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3,328,738원(= 8,446,368원 + 24,882,37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6. 8. 10.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0,780,793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공탁일 다음날인 2017. 6.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네트계약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는 32,030,921원인데,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액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을 뿐 아니라, 네트계약상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등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네트계약이므로, 이에 따른 원고의 월 임금 13,5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하면 그 합계는 아래와 같이 34,223,217 원이 된다.

1)

2016. 7.분 임금 11,322,580원(= 13,500,000원 × 26/31, 2016. 7. 1.부터 2016. 7. 26.까지 26일분)

2)

퇴직금 15,799,685원

가)

평균임금 산정

(1)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①

2016. 4. 27.부터 2016. 4. 30.까지(4일)

1,800,000원(= 13,500,000원 × 4/30)

②

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31일)

13,500,000원

③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30일)

13,500,000원

④

2016. 7. 1.부터 2016. 7. 26.까지(26일)

11,322,580원(= 13,500,000원 × 26/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⑤

합계 40,122,580원

(2)

평균임금

440,907원(= 40,122,580원 ÷ 91일)

나)

통상임금 산정

일급 통상임금 516,746원{= 13,500,000원 ÷ 209시간 × 8시간}

다)

퇴직금 산정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

(2)

산정

15,799,685원(= 516,746원 × 30일 × 372/365)

3)

연차수당 6,200,952원(= 일급 통상임금 516,746원 × 미사용 연차 12일)

4)

당직수당 900,000원

5)

합계 34,223,217원

나.

변제충당

1)

피고의 공탁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위 각 돈은 다음과 같이 변제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한다).

①

2017. 2. 20.자 공탁금 24,914,590원

원금 34,223,21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3,656,727원(= 34,223,217원 × 0.2 × 195/365,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6. 8. 10.부터 공탁일인 2017. 2. 20.까지 195일 동안의 지연손해금) 및 원금 중 일부인 21,257,863원의 변제에 충당

②

2017. 6. 7.자 공탁금 7,116,331원

위와 같이 변제충당하고 남은 원금 12,965,354원(= 34,223,217원 - 21,257,86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760,160원(= 12,965,354원 × 0.2 × 107/365, 2017. 2. 21.부터 공탁일인 2017. 6. 7.까지 107일 동안의 지연손해금) 및 원금 중 일부인 6,356,171원의 변제에 충당

③

남은 원금 6,609,183원(= 12,965,354원 - 6,356,171원)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 후 남은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 6,609,183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공탁일 다음날인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등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매월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네트계약과 같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액수에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환급금 또는 추징금은 모두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 또는 과소납부로 인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받거나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네트계약인 이 사건 근로계약에 있어 피고가 지급받은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24,882,370원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가 추가 납부한 2015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14,759,830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종전 근무지(C병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청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의 종전 근무지(C병원) 및 최종 근무지(피고 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의 종전 근무지(C병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각주1) 원고는 이 부분 금액을 15,422,686원이 아닌 15,422,680원으로 산정하였다.

각주2) 원고는 이 부분 일급 통상임금을 703,869원이 아닌 703,864원으로 산정하였다.

각주3)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각주4)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일수(2015. 7. 21.부터 2016. 7. 26.까지 372일)

각주5) 퇴직금 산식인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365일)'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