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가단314232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20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5. 1.경부터 2016. 7. 16.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기본급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통신비,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한 1년분의 임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는 연봉제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 가운데 2005. 5.부터 2016. 3.까지 식대 명목으로 합계 1,240만 원이 초과 지급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05. 5.부터 2016. 7.까지 피고에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합계 18,868,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중 퇴직할 당시 지급받은 200만 원의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고, 퇴직 이전에 지급받은 16,868,000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268,000원(= 12,400,000원 + 16,86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식대의 명목으로 급여를 초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중 7,205,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가 작성한 급여내역서에는 2005. 5. 1.경부터 2016. 7. 1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의 구체적 내역(제세공과금을 공제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이 별지 목록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퇴직 후 원고로부터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경영주인 C을 고발하였고, C은 그 점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22112호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같은 법원 2017고정20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12. C에 대하여 그가 원고의 퇴직금 7,20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7노1447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1)

식대 부분

원고가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식대 명목의 부분 가운데 1,240만 원이 정당한 급여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퇴직금 부분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연봉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퇴직금 명목의 급여부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① 별지 목록에 나타난 피고의 급여내역을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연봉제의 방식으로 매월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의 평균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의 연봉금액 및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그 중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사정에 따라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처지에서 월 급여액 중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구분에 관하여 뚜렷한 인식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가운데 퇴직금 명목의 부분이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별도의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퇴직금 명목의 부분은 피고가 퇴직할 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 취한 것으로, 실제로는 피고가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지급받을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가운데 퇴직금 명목의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위에서 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퇴직금 미지급액 7,205,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 다음날인 2016. 7. 17.부터 갚는 날까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