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부산지방법원 I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676,000원,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633,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020,851원을 22,329,851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B, C, D, E,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E,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 21. 부산 부산진구 J건물, 제비101호에서 생필품 및 기타 잡화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25084호로 임대차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68,131,1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6. 10. 24.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1. 12.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L은 2016. 11. 15. M와 사이에, M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소외 회사의 지분을 대금 21억 5,000만 원에 양도하되, M는 2016. 11. 16.부터 소외 회사의 영업을 개시하고, 3개월 후인 2017. 2. 14.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M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H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L의 촉탁에 의하여 2017. 1. 9. 공증인가 N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11호로 "소외 회사는 2017. 1. 9. 피고 H에게 소외 회사의 내부시설공사 금액 307,800,000원 중 잔액 130,000,000원을 2017. 1. 12.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그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6. 11. 29.경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어 피고 H도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이중압류)신청을 하였으며,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O이 2017. 2. 9. 이 사건 동산을 경락대금 73,320,000원에 취득하였고, 위 공탁된 경락대금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I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아래와 같은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 B
근무기간
2016. 6. 10.~2016. 11. 30.
체불 임금
4,400,000원(= 10월분 1,700,000원 + 11월분 2,700,000원)
피고 C
근무기간
2016. 10. 21.~2016. 12. 17.
체불 임금
2,061,500원(= 10월분 345,000원 + 11월분 780,500원 + 12월분 936,000원)
피고 D
근무기간
2016. 11. 1.~2016. 12. 15.
체불 임금
1,596,000원(= 11월분 920,000원 + 12월분 676,000원)
피고 E
근무기간
2016. 11. 18.~2016. 12. 10.
체불 임금
536,000원(= 11월분 15,500원 + 12월분 520,500원)
피고 F
근무기간
2016. 11. 22.~2016. 12. 15.
체불 임금
12월분 676,000원
피고 G
근무기간
2016. 11. 17.~2016. 12. 14.
체불 임금
12월분 1,633,000원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5. 15. 실제 배당할 금액 71,394,389원 중 피고 B, C, D, E, F, G에게는 각 1순위(최우선임금채권자)로 청구채권액 전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원고에게는 2순위(압류권자)로 청구채권액 175,495,959원 중 20,020,851원을, 피고 H에게는 2순위(압류권자)로 청구채권액 130,000,000원 중 14,830,602원을 각 배당하였다.
그러자 원고의 대리인인 P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의 배당액 중 1,350,000원에 대하여, 피고 C의 배당액 중 1,326,250원에 대하여, 피고 D의 배당액 중 1,136,000원에 대하여, 피고 E, F, G, H의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2017.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5, 갑 제9호증의 4, 5, 8, 9,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11. 15.자 법인양도양수계약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M가 피고 B에게 2016년 10월 임금의 1/2과 2016년 11월 임금을, 피고 C, D, E에게 2016년 11월, 12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의 배당액 4,400,000원 중 2016년 10월 임금 1,700,000원의 1/2인 8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550,000원, 피고 C의 배당액 2,061,500원 중 2016년 10월 임금 34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716,500원, 피고 D의 배당액 1,596,000원 전액, 피고 E의 배당액 536,000원 전액은 이를 각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 C, D, E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M의 증언(2016. 11. 15.자 법인양도양수계약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M가 2016. 11. 16.부터 2016. 12. 말경까지 소외 회사의 영업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 또는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직원들의 개인계좌로 월급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그 증언 내용을 뒷받침할 계좌이체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는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피고 B의 배당액 4,400,000원 중 1,350,000원, 피고 C의 배당액 2,061,500원 중 1,326,250원, 피고 D의 배당액 1,596,000원 중 1,136,000원에 대하여만 각 이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 B, C, D에게 배당이 각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로써 피고 B, C, D의 각 배당액 중 위 이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F의 배당액 676,000원과 피고 G의 배당액 1,633,000원은 위 피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므로, 위 피고들에게 배당된 위 각 금액은 모두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F, G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의 2017. 5. 15.자 배당표 중 피고 F의 배당액 676,000원, 피고 G의 배당액 1,633,000원은 이를 각 삭제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H은 2016. 4.경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내부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367,664,800원이었고, 소외 회사는 2016. 7. 5.경까지 피고 H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 H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 H의 배당액 14,830,602원은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H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내용, 즉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7. 1. 9.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 H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피고 H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L 사이에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의 2017. 5. 15.자 배당표 중 피고 F의 배당액 676,000원, 피고 G의 배당액 1,633,000원 합계 2,309,000원은 이를 삭제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