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7가단326839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입사하여 C 시설방호 및 경비업무를 담당한 특수경비원들이고, 피고는 2006. 1. 19.부터 D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 특수경비대행업을 수행하는 회사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최초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그 해 말일까지로 정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해왔는데, 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라.

관련 형사사건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P, Q은 2018. 4. 2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20.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Q은 C 소재 터미널에서 원고 L 등 15명에게 2013. 10. 1.부터 2016. 3. 30.까지 주간근무시 8.5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고, 야간근무시 14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근로계약서에 정한 2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고, P은 원고 K 등 6명에게 2016. 7. 1.부터 근로자들의 퇴직시까지 주간근무시 8.5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고, 야간근무시 14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근로계약서에 정한 2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P, Q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20노324)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 호증의 각 기재, 을 내지 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의 증언, 감정인 의 (측량,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포괄임금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 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대법원 2010.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2)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사했던 업무가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들은 주간 휴게시간이 0.5시간, 야간 휴게시간이 0.5시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량 출입이 거의 없는 C 1부두 동측 초소를 '휴게초소'로 제공하여 원고들이 근로시간 중에 위 휴게초소에서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을 휴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P, Q이 2020.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각 근로자들에게 주간근무시 8.5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고, 야간근무시 14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근로계약서에 정한 2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이 2017. 12. 28. P, Q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급여설명회 자료와 재직근로자들의 진술 내용,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주간휴게시간 중 0.5시간, 야간휴게시간 중 1시간을 각 부족하게 부여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간 휴게시간은 0.5시간, 야간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미지급 임금(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와 같이 주간 휴게시간이 0.5시간, 야간 휴게시간이 0.5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미부여 휴게시간(주간 0.5시간, 야간 1.5시간)에 제공받은 연장, 야간근로, 대체근무에 대한 임금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간 휴게시간이 0.5시간, 야간 휴게시간이 1시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이 2017. 12. 28. P, Q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가 급여 설명회에서 사전 충분히 설명하면서 야간휴게시간은 1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전해준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간 및 야간의 휴게시간에 근로한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대리인 및 재직근로자들은 대체근무에 따른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급여 설명회 때 사전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 점, 진술인들은 대체근무를 하고 실제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대체수당과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일부 있었지만 계산방식을 잘 모르는 등으로 인해 오해가 있었지만 전부 해소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대체수당 또한 미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② 피고는 2014.경부터 매년 주간 8.5시간(휴게 0.5시간), 야간 14시간(휴게 1시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교육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매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급여 자료를 설명하고 사무실 종합상황판에 게시한 점, ③ 2014. ~ 2017. 각 급여설명서에 원고들이 주간 근무 8.5시간, 휴게 0.5시간, 야간 근무 14시간, 휴게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고, 이에 따라 기본급,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등을 산정하여 월급여액을 책정한 점, ④ 피고의 직원인 R도 2017. 1.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 북부지청에서 '대체근무시 주간근무일 경우에는 8.5시간 근무시간에 1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고, 야간근무조에 근무시는 14시간의 150% 가산하고, 야간근로로 7시간에 50%를 지급하고 있다, 월 근무시간이 197.4시간, 시간외 근로시간은 주간 월 5.07시간, 야간 월 60.84 시간이 발생하고 시급 6,030원의 150%를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주간 0.5시간, 야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갑 9호증의8, 14, 17, 21, 2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간 휴게시간 0.5시간, 야간 휴게시간 1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간 근무 0.5시간, 야간 근무 1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로부터 연장, 야간근로, 대체근무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근로계약상 명시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P, Q이 2020.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각 근로자들에게 주간근무시 8.5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고, 야간근무시 14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근로계약서에 정한 2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장, 야간근로, 대체근무에 대한 임금이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들에게 피고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