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79,023,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고용관계
피고 B(주)(이하 ‘피고 1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C(주)(이하 ‘피고 2회사’라고 한다)의 자회사인데, 피고 1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출근시 피고 2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 2회사의 출퇴근용 버스에 동승하여 피고 2회사의 공장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다시 피고 2회사 소속의 E이 운전하는 피고 1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피고 2회사로 출근하고, 퇴근할 때에는 역으로 피고 차량을 타고 피고 2회사 공장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고 2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출퇴근용 버스를 타고 퇴근해 왔다.
원고(F생, 남)는 피고 1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보험계약
피고 D(주)(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은 2016. 4. 13.경 피고 1회사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사고의 발생
E은 2016. 10. 5. 19:00경 원고(뒷좌석 탑승) 등 근로자들을 태운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G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하북 쪽에서 산막동 방향으로 시속 66.2㎞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당시 태풍 ‘차바’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로에 쌓인 토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위 교차로 직전 쌓인 토사에 미끄러지면
서 피고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교차로 너머 같
은 차선 옆에 있던 신호대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우측 측두 두정엽의
두 개내 혈종, 지주막하 출혈, 측두, 두정, 후두
골의 함몰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
로 후송되었다(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은 오른쪽
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후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22. 2.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우측 귀 난청 및 이명’의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2%)가, 신경외과 영역 에서 ‘전간’(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Ⅹ-B-2)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22%)가, 정신과 영역에서 ‘중등도의 운동성, 감각성 또는 정신성 후유증’(맥 브라이드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Ⅸ-B-2)의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27%)가 각 남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2022. 2. 28.까지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휴업급여로 124,326,560원, 장해급여로 30,185,0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 을가제1, 2호증, 을나제1호증, 을다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신체감정 촉탁 결과,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위 인정사실에, ① E은 당시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 2회사는 사용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 1회사와 관련하여, ㉮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회사가 원고 등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1회사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할 것인 점, ㉯ 통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운전자가 부주의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는 점, ㉰ 피고 1회사는 직접 또는 E의 사용자인 피고 2회사를 피고 차량의 운전시 안전운전을 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나아가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는데, 피고 1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차량 이용시 안전벨트 착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하지 못한 과실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1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 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 1회사가 부담하는 위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④ 피고들의 위 각 손해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극적 손해 : 422,674,837원(원고의 급여가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적극적 손해 : 102,974,169원
기왕치료비 8,355,910원(요양급여로 전보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 본인 부담 부분)
기왕 개호비 3,078,840원(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30일분 × 1인 개호비 단가 102,628원)
향후치료비 91,539,419원
성형외과 4,780,779원(반흔제거술 비용 6,175,92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8. 11.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하였다)
신경외과 81,098,395원(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연간 치료비용 합계 4,426,116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8. 11.부터 여명일인 2059. 8. 18.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하였다)
정신과 5,660,245원[연간 치료비용 합계 3,725,316원{(주당 치료비 66,833원 × 52주) + 심리검사비용 연 1회 25만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8. 11.부터 2년간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하였다]
공적보험의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 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요양급여
원고는 치료비 중 본인 부담 부분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휴업급여
치료기간인 2022. 2. 28.까지의 일실소득 157,925,327원 중 휴업급여 124,326,560원을 공제하면, 33,598,767원이 남는다.
장해급여
치료기간 후의 일실소득 264,749,510원 중 장해급여 30,185,070원을 공제하면, 234,564,440원이 남는다.
나아가 피고 보험은 ‘원고는 향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재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원고가 향후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재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변론종결일 현재 어떠한 현실적인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제한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90%(원고측 과실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두부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간 등으로 인한 중증의 영구적인 장해를 입기에 이른 점, 그러함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의 관계, 원고의 연령, 지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4,50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79,023,638원[371,137,376원 × (1 – 10%) + 4,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10.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