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17가단33288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중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예인선 기관장, 원고 B는 그라브 준설선 운전기사, 원고 C는 준설선 선장, 원고 D은 준설선 기관장의 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수급받아 진행하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의 G 건설현장(이하 '우루과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각 2016.경 피고와 사이에 우루과이 현장에서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우루과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1년 동안 부여받은 2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퇴직금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시간은 믿을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시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초과근무를 승인하거나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연차휴가 규정은 6개월마다 14일씩(즉, 1년에 28일)의 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년 계약에 14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데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다음 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바, 원고들이 모두 근로기간 동안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A, C, D에 대하여는 일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으나, 그 차액을 모두 변제공탁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는 근로기간이 2016. 8. 9.부터 2017. 8. 7.까지로서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가 산정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계산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6,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이상 각 근무일지), 갑 제7호증의 1 내지 6(각 현장 작업일지),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4, 갑 제4호증의 4(이상 각 시간외 근로내역 산정)의 각 기재는, ① 그 중 각 근무일지는 근로자들 스스로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 내지 원청인 F로부터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바 없고, 서로 다른 원고에 대한 것임에도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는 글씨체가 일부 반복되어 있으며, 작성에 사용된 필기구도 동일한 것으로 보여 실제 근로 당시에 작성되었다기보다 동일인이 추후에 한꺼번에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일부 원고들의 근무일지는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부분이 있는 점, ③ 각 현장 작업일지와 각 근무일지 사이 및 위 각 문서와 각 시간외 근로내역 산정 자료 사이에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초과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현장 규정에 따라 6개월에 14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규정이 6개월마다 14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9, 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이상(최대 25일)의,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1년을 근로기간으로 정한 원고들에게(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의 경우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연차휴가는 총 12일이 되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연차휴가규정을 6개월마다 14일씩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1년에 총 2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인데,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우루과이 현장과 같은 해외 건설현장에는 근로기간을 1년의 단기로 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 현장과 한국 사이의 항공편, 비행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휴가를 모아서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인 관계로, 근로자들에게 1년 동안의 근로기간 중 일정 기간을 근무하고 나면 나머지 기간에 연차휴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규정을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우루과이 현장 이전에도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로서 위와 같은 해외 건설현장의 일반적인 연차휴가규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을 피고에게 소개한 I의 J 대표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연차휴가 규정은 '1년 계약에 14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데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다음 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연차휴가규정은 6개월마다 14일씩(즉, 1년에 28일)의 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년 계약에 14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데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다음 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모두 근로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기타 수당 명목으로 2017. 1.경 원고 D에게 300만 원을, 2017. 2.경 원고 A, B, C에게 각 3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300만 원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각 원고별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타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300만 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그 액수가 실제 원고들에게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300만 원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안 가는 경우 피고로부터 왕복항공료를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함에 따라, 항공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도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A, C, D의 청구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존재함을 전제로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원고 A가 1,645,924원, 원고 C가 2,494,737원, 원고 D이 1,588,970원의 퇴직금을 각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미지급 퇴직금이 위 각 액수에 이른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7,610,860원, 원고 D에게 6,255,5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 A에 대하여 647,380원, 원고 C에 대하여 1,536,920원, 원고 D에 대하여 1,466,780원이 부족한 액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647,3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8. 22.부터, 원고 C에게 1,536,9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9. 14.부터, 원고 D에게 1,466,7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9.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금 미지급액으로, 2018. 6. 8. 부산지방법원 2018년 금 제3022호로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749,897원, 원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1,760,931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1122호로 원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1,684,587 원을 공탁하였으며, 2021. 1. 19. 부산지방법원 2021년 금 제280호로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596원, 원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1,408원을 공탁하였고, 2021. 3. 29. 부산지방법원 2021년 금 제1343호로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원, 원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2021. 3. 30. 제주지방법원 2021년 금 제642호로 원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760,493원(= 749,897원 + 596원 + 10,000원), 원고 C에게 합계 1,772,339원(= 1,760,931원 + 1,408원 + 10,000원), 원고 D에게 합계 1,694,587원(= 1,684,587원 + 10,000원)을 각 변제공탁한 것으로서, 위 각 공탁금 합계액이 원고 A, C, D에 대한 위 각 미지급 퇴직금의 원금 및 각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은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 C, D의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근로기간이 '우루과이 출국일(인천기준)로부터 작업종료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한국에서 출국한 일자가 2016. 8. 9.이고, 우루과이 현장에서의 작업종료 후 한국에 입국한 일자가 2017. 8. 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의 작업종료일을 입국한 일자인 2017. 8. 7.로 보더라도 원고 B는 근로기간이 2016. 8. 9.부터 2017. 8. 7.까지로서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피고와 사이에 비행기 출발일 및 도착일과 상관없이 근로기간을 1년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B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근로기간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각주1) 원고들은 위 각 증거를 근거로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