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및 관련 소송
원고는 1985. 4. 25. C에 입사하였고, 1988. 7. 1. 구 B공단(2016. 1. 1. B공사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이 설립됨과 동시에 재임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3. 10. 1.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에 선출되어 상근자로 재직 중 1994. 6. 25.부터 5일간 파업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1994. 7. 21. 원고를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5가합4721호로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96. 11. 13.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복직에 관한 합의
노동조합은 2014. 7. 3. 피고에게 '2014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원고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였다.
위 요구에 대한 노사간의 단체협상 결과, 2015년 단체교섭시 원고의 복직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015년 단체협약 협상에서 원고의 복직에 관한 논의를 다시 한 결과, 2015. 12. 29. 피고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합의
노동조합은 2015. 12. 29. 대의원대회에서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부결하였다가 그 뒤 2016. 2. 17. 대의원대회에서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