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가합44066 판결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649,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1.부터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10. 12. 1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및 업무지시와 원고의 대응

1)

피고는 2015. 8. 17. 불친절로 인한 민원 제기,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무단조퇴, 고객 차량 무단사용, 주차요금 횡령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2015. 10.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제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부산2015부해693).

2)

이에 피고는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6. 2. 18. 원고에게 주차관리 업무 중 주차 안내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2016. 2. 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고 2016. 2. 26.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3)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8. 피고의 위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부산2016부해105).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512).

다.

피고의 복귀명령

1)

한편 피고는 2016. 2. 26.부터 2016. 3. 31.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이하 '이 사건 업무복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3. 2.부터 2016. 4. 11.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업무복귀명령서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위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초심판정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2016. 4. 18.자로 퇴사 처리할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2016. 5. 17.까지 회신하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근무의사 확인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주말인 2016. 5. 7., 2016. 5. 8.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피고를 만나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2016. 5. 11.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1.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4)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내용의 인사처분통지(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5)

이후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2016. 3. 13.자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자진퇴사 처리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의 다른 사업장 근무

1)

원고는 2016. 3. 14.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장과 사이에 원고가 2016. 3. 14.부터 2016. 6. 30.까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5. 20. 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던 중 부상을 당하였고,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3,090,920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의 구제신청

1)

원고는 2016. 8.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11.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제2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6. '원고가 2016. 2.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6. 5. 11.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부산2016부해384).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진 퇴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2016. 5. 1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1200).

3)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처분취소의 소(대전지방법원 2017구합338)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8. 1. 10.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