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4502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7. 1. 31. 원고에게 한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7,854,0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C동 지역 관할 새마을금고이다. 원고는 2003. 1. 1.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하다 상무로 승진한 이래 금융여수신,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6.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한 뒤 2017. 1. 20.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17. 1. 31.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2017. 2. 1.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 청렴의무위반, 허위보고,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파면)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하고, 아래 ① 내지 ⑤의 각 사유를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라고 한다).

①

원고는 피고가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기부한 'E'에 관하여 2014. 12. 26. 원고 개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소득세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받았다.

②

원고는 2008년경 피고의 거래 증권사 직원 F로부터 청탁을 받아 F의 조카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받았다.

③

원고는 2016. 12. 20. 이사회 소집 가능 여부를 묻는 피고의 신임 이사장에게 "연간 이사회 개최 가능 횟수 및 회의비 예산이 남아있지 않아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허위보고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가 G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옛 본점 건물에 대한 보상으로 분양받을 신규 상가의 면적이 180m²에서 149.65m²로 줄어들고 추가로 149,850,041원의 분담금까지 납부하게 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재개발조합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15년 업무태만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업무시간에 조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 파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2, 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파면은 아래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①

피고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7조에 따라 직원을 징계할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파면은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②

설령 피고의 2017. 1. 20.자 이사회 회의를 인사위원회로 보더라도 위 단체협약 제37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개최하여야 하므로 유효한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는 2007. 1. 5. 개정되기 전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다가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개정 전 인사규정 제49조가 적용되므로 2008년에 발생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를 이 사건 파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파면은 아래와 같이 그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①

원고는 피고가 기부한 'E'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사회복지법인 D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②

원고는 F의 조카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에게 소개해 주어 취업이 성사되었고, F가 감사의 뜻으로 주는 돈을 받았을 뿐이다.

③

원고는 착오를 일으켜 신임 이사장에게 이사회 개최 가능 여부를 잘못 보고하였으나, 곧바로 정정하고 이사장에게 사과하여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

④

원고는 피고가 G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받는 신규 상가 면적 등에 관하여 전임 이사장에게 모두 보고하였고, 이사회의 동의도 받았다.

⑤

원고는 피로 누적으로 근무 시간에 간혹 졸았으나 자리를 비우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적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3)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파면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시까지 이 사건 파면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간부직원인 상무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파면에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인사규정 상 파면사유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는 각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7조 제2항 제1호 및 제46조 제1항 3, 10호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 및 제46조 제1항 5, 11호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 및 제46조 제1항 2, 11호에 해당한다.

④

이 사건 제5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7조 제2항 제1호 및 제46조 제1항 2, 3호에 해당한다.

3.

파면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파면의 절차상 하자 존부

1)

단체협약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피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은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한편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에서는 피고가 직원을 징계할 경우 노·사 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직원을 징계할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 외에 위 단체협약에 의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피고의 정관, 취업규칙과 내규 등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에서는 피고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는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취업규칙의 성질을 지니는 징계규정, 인사규정, 복 무규정 등을 포함한다)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는 점(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직원을 징계할 경우 위 단체협약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단체협약 적용 대상인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써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 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참조),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7, 12호증 및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9항, 동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간부직원인 상무에 해당하는 사실, ② 피고가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과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단체협약을 피고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면서 같은 제6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가입 대상자는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단,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조합 규약에따른다'고 규정한 사실, ③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규약 제7조는 '조합의 선언, 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는 새마을금고 업무에 종사하는 자(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채용상근자 포함)를 조직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03. 1. 1. 피고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중간에 전형시험을 거쳐 상무로 승진한 사실, ⑤ 피고는 이 사건 파면 전까지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파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새마을금고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전형시험에 합격하여 상무가 되었으나, 그 신분은 여전히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9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는 점, ②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규약은 새마을금고 직원 중 노동조합의 선언, 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는 사람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가입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그 적용 범위를 피고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의 속성상 자연스러워 보이고(단체협약이 협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적용될 것을 전제로 체결될 수는 없다), 단체협약 조항을 직급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피고가 이 사건 파면 당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인사규정상 파면은 제47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대항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제1호),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 행위를 한 자'(제2호),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제3호), '동일 직급에서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정직 조치 후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감봉조치일 이후 1년 내에 다시 감봉 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써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제4호), '금고의 허가 없이 타영리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제5호)에 대하여 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6호증 및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D과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파면사유, 즉 이 사건 파면 당시 원고가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고 중대한 물의를 일으키며 배임, 횡령, 수뢰 행위 등을 하였다거나 비위행위 등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2014년 D에 기부한 물품은 696,000원 상당의 쌀(20kg 12포)인데,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은 2,000,000원 상당으로 금액이 다를 뿐 아니라 D도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은 피고가 기부한 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②

원고는 2008년경 F의 조카에게 피고 금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취직을 알선하여 취업이 성사되자 F에게 "취업을 성사시켜준 원고의 선배에게 사례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F로부터 10,000,000원을 받았다.

③

피고는 연간 정기이사회 10회, 임시이사회 2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신임 이사장 취임 전 정기이사회는 9회, 임시이사회는 1회 개최되었다. 원고는 2016. 12. 20. 신임 이사장에게 "연간 이사회 개최 가능 횟수를 모두 채워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나 피고의 감사가 이사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이사장에게 잘못 보고하였음을 인정하여 절차에 따라 2016. 12. 29.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④

피고는 2016. 1.경 G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규 상가 1층 180m²를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해 피고가 금융기관 용도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분양을 요구하였다가 신규 상가 1층을 분양신청한 다른 조합원들이 반발하여 오히려 분양면적이 줄어들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변경 내용은 피고 이사회에 보고되었다.

⑤

원고는 2015. 3. 1. 근무태도불량, 성희롱, 공금유용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7. 1. 20.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 업무시간에 존 사실은 인정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은 절차상 하자 및 파면 사유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파면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4.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면 당시 월 7,854,033원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파면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7,854,033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상희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