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대건에 대한 배당액 74,588,983원을 삭제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배당액을 [별지2] '임금 및 퇴직금' 표의 소계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대건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대건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2015. 4.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불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아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2] '임금 및 퇴직금' 표의 소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74,588,983원의 임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콜핑(이하 '콜핑'이라 한다)에 대하여 516,505,770원 상당의 매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10. 28. 피고 C, D에게 위 채권을 8억 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양도에 관한 통지가 그 다음날 콜핑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다. 이에 콜핑은 위와 같은 가압류 등과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5. 2. 25.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194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 D로 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액 516,505,77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C,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7404호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5. 2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74,588,9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 D는 피고 회사에게 피고 C, D가 채권양수인으로써 지급받을 공탁금 중 74,588,983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콜핑이 위 다.항과 같이 공탁함에 따라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8. 29. 실제 배당할 금액 516,975,361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 C, D 및 피고 회사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채권은 1순위로 배당되어야 함에도 위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매출채권에서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비록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피고 C, D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위 채권양도 이전에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피고 B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어 위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설령 위 채권양도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선행소송의 판결에서 74,588,9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채권은 위 취소된 범위 내에서 제1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선행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된 74,588,983원을 피고 회사에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채권보다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74,588,983원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배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피고 C, D에 대한 배당액 중 74,588,983원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배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74,588,983원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재산인 이 사건 매출채권에서 일반채권인 피고 B의 가압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14. 10. 28.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에 관한 통지가 같은 달 29. 채무자인 콜핑에게 도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출채권이 피고 C, D에게 양도됨에 따라 위 매출채권은 더 이상 피고 회사의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출채권에서 이 사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매출채권이 피고 C, D에게 양도되기 전인 2014. 10. 20. 피고 B의 신청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348 채권가압류결정이 콜핑에게 도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지만 이러한 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B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콜핑과 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 D를 상대로 한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74,588,9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와 피고 C, D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이 사건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피고 B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피고 C, D를 상대로 한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74,588,9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D에게 양도된 이 사건 매출채권 중 74,588,983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출채권의 채무자인 콜핑의 공탁에 따라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의 양수인인 피고 C, D에게 배당할 금액 중 74,588,983원이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잉여금으로 배당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회사에게 잉여금으로 배당된 위 74,588,983원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임금 및 퇴직금' 표의 소계란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선행소송에서 취소된 금액인 74,588,983원은 선행소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 C, D에게 배당되지 않고,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잉여금으로 배당된 이상, 선행소송의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재판장) 김진원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