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연번 1, 2, 3, 5, 6, 7, 8, 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0,2017
판결선고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50』
피고인은 2015. 7. 2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포항시 북구 F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작업만 마치면 공사가 완공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9. 30.까지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4억 원 가량의 채무만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 체불된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8, 세헌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삼덕 사무실 앞에서 10만 원 권 수표 40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 2015. 7. 23. 위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55』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경남 창녕군 H에서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연번 4 기재와 같이 2016. 3. 17.부터 2016. 4. 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18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분양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송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1355]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노임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2016년 3월~7월 노임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정된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경남 창녕군 H에서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7.부터 2016. 7.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3,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연번 1, 2, 3, 5, 6, 7, 8,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4,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4. 10. 이 법원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연번 해당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고소 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위 근로자들 중 K, L는 2017. 4. 25. 이 법원에, 피고인이 임금 지급 약속을 어겼다면서 위 고소 취소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철회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2017. 4. 10. 위 고소취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후 이 법원이 위 K, L에게 의사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K은 '아직 미지급 임금 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L는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K, L의 위 2017. 4. 10.자 고소 취소장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 철회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번복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므로, K, L의 2017. 4. 25.자 철회서를 통한 위 고소 취소의 철회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허선아
별지
각주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I 명의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되긴 하였으나, 이 법원이 I에 대하여 진정한 의사로 위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것인지 확인한 결과, I은 위 고소취소장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도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