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고단1355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연번 1, 2, 3, 5, 6, 7, 8, 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