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74
판결선고
2017. 5.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E소재 인터넷 광고대행 업체인 'F'의 본부장이고, G은 위 회사의 팀장이며, 피고인과 G은 위 D의 사위이다.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이미 위 'F'에 취업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를 마치 신규 고용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사업주의 친인척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피고인 자신을 마치 친인척이 아닌 것처럼 신고하거나, 이미 그만 둔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등 지원요건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1>을 편취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4. 12.경 이미 위 'F'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H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부산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 후, 2014. 6. 15.자로 그녀를 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신고하고, 2014. 8. 29.경 위 부산고용센터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H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후 취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7,900,000원을 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고용촉진지원금 합계 17,900,000원을 편취하였다.
D,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 1.경 D의 사위로서 피고인과 동서관계인 G이 위 'F'에 취업하게 되자, 마치 위 G과 D 사이에 인척관계가 없는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하기로 D,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4. 28.경 부산고용센터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사업주인 D와 근로자 G 사이에 4촌 이내 친족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6. 5. 4.경 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고용촉진장려금 2,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정행위신고서 등, 각 전산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 5, 6, 8),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통장사본, 지원금신청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원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윤희찬
별지
각주1) 고용보험법 제23조, 동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동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