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고단2259 판결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