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59
판결선고
2017. 10. 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연제구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약 836억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에 관하여는 부산 동래구 H에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피해자 I(58세)는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2016. 10. 29. 13: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107동과 108동 사이 굴착된 흙막이가시설 안에서 에이치형강으로 된 떳장(널말뚝 또는 버팀기둥을 지지하기 위한 횡가재) 해체부위를 용단(溶斷)한 다음 수평클램프(ㄷ모양의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굴삭기에 와이어로프 1줄로 연결하여 지상의 신호수에게 올리라는 신호를 보내면, 신호수가 굴삭기 기사에게 떳장을 들어 올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굴삭기 기사가 굴삭기가 연결된 떳장을 들어 올려 이를 해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굴삭기에 연결된 떳장이 흙막이가시설로부터 들어 올려지면서, 흙막이가시설 쪽으로 기울어졌던 와이어로프에 매달린 떳장이 와이어로프를 팽팽하게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장력(tension, 張力)], 피해자의 복부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0. 30. 02:00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 위반사항
피고인 A는 하수급업체인 C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곳은 중량물인 떳장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었고, 굴삭기와 떳장을 와이어로프로 연결하여 떳장을 해체하고 위로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등 이 사건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내용대로 굴삭기에 떳장에 연결할 때에는 샤클(shackle, 구멍을 뚫은 후 사용하는 연결고리)을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2줄을 연결하고, 일단 굴삭기와 핏장이 와이어로프로 연결된 후에는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작업계획서 내용과 달리 떳장에 수평 클램프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1줄을 연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대피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중량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안전조치 위반사항
피고인 B은 시공사인 D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현장에서 하수급인인 C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작업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도급한 시공사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D이 전문분야인 토공 공사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이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중량물인 핏장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었으며, 핏장에 와이어로프를 연결하여 굴삭기로 떳장을 위로 옮겨 해체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에게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내용대로 떳장에 샤클을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2줄을 연결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작업계획서 내용과 달리 떳장에 수평 클램프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1줄을 연결하고, 피해자를 대피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책임
피고인 C은 사용인인 A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사용인인 B이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J/K, K, L, J,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산업재해조사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재직증명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흙막이 해체 계획서, 협의체 회의록,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공동수급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안전·보건 (통합)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 3항(징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 3항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합의의 주체가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이므로, 합의의 정도를 피해자가 주체인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피고인 B, C, D의 경우
피고인 B, D은 도급인 측이어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봐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