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고단2486 판결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