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63
판결선고
2018. 7.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 경부터 2015. 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73,159원, 2015. 12. 1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00,000원, 2016. 8. 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500,000원, 2016. 12. 8.경부터 2017. 1.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741,93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815,08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 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체불임금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