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고단371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