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7고단5632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이 법원 2017고단3383호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