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법원 2017고단3383호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02,2017
판결선고
2019. 2.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302』(피고인 A, B)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은 같은 회사의 감사로 각각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남구 G, H호에서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F은 2015. 2.경 부산 부산진구 J,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B이 K으로부터 경남 김해시 L에서 M한의원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여 K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B으로부터 공사금액 중 일부를 명의대여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의 도급 및 시공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F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상호를 대여받아 위 건설공사의 도급 및 시공을 하였다.
횡령
피고인 A와 F은 2015. 7. 9.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제1항에 기재된 공사에 관한 2차 기성금 232,693,970원 상당을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와 같이 공사를 실제로 도급받아 시공하던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F은 그 무렵 위 금원 중 1억 3,920만 원 상당을 위 회사의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383』(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 명의로 경남 거제시 N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4억4천만 원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O에게 하도급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위 O이 2016. 11.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185,000원을 퇴직일인 2016. 11. 30.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O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5632』(피고인 A)
피고인 A와 F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2015. 9. 10.경 피해자 P과 피해자의 아들인 Q 소유의 경남 거제시 R 외 3필지에 있는 펜션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토지 및 신축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서, 피해자는 형식상 시행사 역할을 하기 위해 사업자를 설립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위 펜션의 철거, 옹벽설치, 토목공사, 설계비용 등 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A와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F은 위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PF대출 및 피고인 A와 F이 조달한 자금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2015. 10. 1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S은행에게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서 대출받은 10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위 펜션의 철거, 옹벽설치, 토목공사, 설계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억 원을, 같은 해 11. 10.경 1억 원을, 같은 달 12.경 1억 원을 위 U에게 임의로 대여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02』(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
증인 B, V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고소장
『2017고단3383』(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W가 2017. 8. 25.자 고소취소장을 통하여 'C이 사망하여 그 대리인으로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W가 C에 관한 고소대리권(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령 W가 C에 관한 고소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인 C의 사망으로 그 대리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에 관하여 C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17고단5632』(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횡령금액이 4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현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1.경 피고인이 시공한 경남 거제시 X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16,652,640원과 2016. 11. 30.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5,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152,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E' 명의로 경남 거제시 N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4억 4천만 원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O에게 하도급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위 O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1. 18.경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5,060,000원, AB의 임금 1,190,000원, AC의 임금 4,130,000원, AD의 임금 3,990,000원, AE의 임금 3,990,000원, AF의 임금 3,290,000원 및 2016.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2,665,000원, AG의 임금 1,995,000원, AH의 임금 2,565,000원 등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8,875,000원을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O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및 201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