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66
판결선고
2018. 3.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8. 16.부터 2017. 6. 6.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02,400원, 퇴직금 21,061,997원, 2004. 5. 16.부터 2017. 6. 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63,400원, 퇴직금 19,418,239원, 2004. 12. 16.부터 2017. 6. 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997,700원, 퇴직금 18,227,660원 등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1,571,3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금의 규모,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