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67
판결선고
2018. 2. 2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D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D로부터 E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조지부장 F에게 D의 취업을 청탁하여 2014. 12. 25.경 D이 E에 입사하도록 한 후, 2015. 1.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G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H을 통하여 G으로부터 E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관리팀장 I에게 G의 취업을 청탁하여 2014. 12. 25.경 G이 E에 입사하도록 한 후, 2015. 1.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H을 통하여 G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K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K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을 통하여 세진버스 회사에 K의 취업을 청탁하기로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K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세진버스 취업에 실패한 K으로부터 재차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관리팀장 I에게 K의 취업을 청탁하여 K이 E에 입사하도록 한 후, 2014. 11. 말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성진마을버스 회사 앞에서 K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추징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