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49,2017
판결선고
2018. 3.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949』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5층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27.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287,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퇴직일로부터 2개월 안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순번 1 F, 3 G, 19 H 제외)의 별지 기재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기간 이내에 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6459』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5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3.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10.분 임금 3,525,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3,373,013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3,002,800원 등 합계 9,900,8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4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진정신고서
『2017고단645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 전권을 행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초과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체불임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