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44
판결선고
2018.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 노동조합의 승무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노동조합 위원장 F 등 조합원들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본관 로비에 조합원 고 I(2016. 4. 13. 사망) 기관사에 대한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산재처리, 유가족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H는 위 노동조합에 수회에 걸쳐 청사 시설관리권 침해를 이유로 위 농성장 및 분향소 집기류, 벽에 설치된 현수막·유인물 등의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자 2016. 4. 18. 17:00경 농성장 및 분향소를 철거하여 부산 D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은 F(2017. 5. 31. 부산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 차량지부장 J, 역무지부장 K,수석부위원장 L, 총무부장 M 등과 위와 같이 철거된 분향소 및 농성장 집기류를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16. 4. 18. 21:00경 H 본관 후문을 통해 로비로 들어가 분향소 및 농성장을 설치하여 로비 일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K, L,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H 본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N, 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사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이 2016. 4. 18. 21:00경 분향소 및 농성장 설치를 위하여 H 본관에 들어간 것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폭력 등 물리력의 행사도 없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및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조합이 2016. 4. 14.경부터 H 본관 로비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농성을 진행하였는데, H 본관 로비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결국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용자의 불편, 방호·관리의 어려움 등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점, ② 이에 시설관리자인 H 측은 노동조합에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직접 농성장 및 분향소를 철거, 이를 D 노동조합 사무실에 옮겨 놓은 점, ③ 그러자 피고인 등 조합원들은 위 철거 당일 야간에 다시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직접 후문 차량 출입구를 연 후 H 본관으로 들어갔는데, 설령 청원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등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H의 시설관리권의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시설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등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6: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 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확 성기로 "H경영진은 개새끼들이다"라고 말하여 H 사장 P을 비롯한 경영진을 모욕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1. 제출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