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부산지방법원판결사건2017고정2043판결선고2018. 9. 6.부산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1.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강희석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