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22
판결선고
2018. 5.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업교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15,4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 사업장에서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723,680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10조 제1호, 제26조(혜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이 사건 관련 금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