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868,2016
판결선고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3868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12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75,8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3868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12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력시설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741,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860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12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력시설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부터 2016.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5월 임금 933,669원, 2016년 6월 임금287,217원 합계 1,220,88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33,8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868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요구서, 고용보험사업장카드 조회
2016고정3869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7고정860
피고인의 법정진술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T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